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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고앞 트럭 현수막 사건의 전말과 노인의 근황

코코볼 강냉이 2025. 6. 17. 07:48

 2022년 3월 8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트럭에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 현수막은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 내걸렸고, 현장을 목격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구 여고앞 트럭 현수막  내용과 사회적 파장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와 같은 문구와 함께, 13세에서 20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현수막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불쾌감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경찰의 대응과 체포 과정

 학교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수막을 내걸고 있던 남성 A씨(59세)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현행법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19세이상 성인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노인의 신원 및 현황


 A씨는 60대 남성으로, 사건 당시 정신질환(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그의 행동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 성희롱 등)으로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과거에도 이상행동을 보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거지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0만 원의 월셋집이었으며, 집주인 역시 그의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변 학생들과 시민들의 반응
 사건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진짜 불쾌했다", "왜 하필 여고냐", "희롱당하는 기분", "우리를 상대로 한 발언이라 섬뜩하다" 등 극도의 불쾌감과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시민들 역시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재판 및 처벌
 A씨는 1심에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추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가 반성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