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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절차와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해 요약 설명

코코볼 강냉이 2026. 1. 18. 12:18

 ​​이혼은 부부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로,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때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같은 건물과 서울 양재역 부근에 있음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법원으로부터 이혼 합의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법원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정해주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통해 확정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준비사항 및 서류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가 아닌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진행

​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혼자 출석할 수 있으며, 변호사 등 대리인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며​, 부부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의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법원은 부부의 의사와 양육 사항을 확인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교부합니다. ​이혼의 효력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협의이혼확인서를 지참하여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발생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수원가정법원은 광교 별관이 아닌 영통동으로 이전하였음


조정 절차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를 따르므로,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은 법원에서 조정위원 또는 판사의 중재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루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조정조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어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산정 기준
 ​위자료는 부부 중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판례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1)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3)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4)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전반적인 사정

 ​위자료청구권은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제도로 인정되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했거나 완료했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시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의 협력에는 맞벌이뿐만 아니라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모든 형태의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
 ​과거에는 부부의 채무액이 총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혼인생활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결과,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거나 소극재산 부담이 적다면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채무 분담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분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인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하고 당사자 간의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 및 장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사실혼 및 혼인 무효, 취소

​법률혼 부부가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이혼 상태만으로는 법적 이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상속이나 인척 관계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별도의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합의로 해소하거나 일방의 통보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사실혼 해소후에는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며,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외에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로는 사망,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가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는 애초에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 취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두 제도는 소송으로만 가능하며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